- 트롯
- 숙박 약관
조건
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숙박 자 이름
- 숙박 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제3조(숙박계약의 성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 받겠습니다.
-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 잔금이 있으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서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 합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 (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 환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하게 성가신 언론을 했을 때. (오사카부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폭력단원 또는 그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단체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사회 세력(이하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이라고 한다)일 때.
-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숙박하려는 자가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해제한 경우 를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3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다만, 당 호텔이 제2조제2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반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숙박자가 전염병자라고 명확하게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하게 성가신 언론을 했을 때. (오사카부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염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숙박객이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일 때.
- 숙박객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숙박객이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성가신 행위를 미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한때 유사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자의 등록)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숙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의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 사용 시간)
-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한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요금의 지불)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의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가 받습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2조(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당한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당 호텔에서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른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4조(위탁물의 취급)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배상액은 여관 배상 책임 보험의 범위내로 합니다 .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배상액은 여관 배상 책임 보험의 범위내로 합니다.
제15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는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 소지자가 판명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한다.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주차의 책임)
-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7조(숙박객의 책임)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18조(지배하는 언어)
-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됩니다만, 약관의 양문의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가 모든 점에 대해 지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관할 및 준거법)
- 본 약관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법원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제2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관계)
고장 | 세금 | ||
---|---|---|---|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요금(1) | ①기본 숙박료(실료(또는 실료+조식료)) ②서비스료 (①×10%) ③소비세 ④숙박세 |
이 소비세 (①+②)×10% |
추가 요금(2) | ④음식료 ⑤ 서비스료 ⑥ 기타 이용 요금 ⑦ 소비세 |
나 소비세 (④+⑤)×10% ⑥×10% |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注)
-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 경우는, 그 단체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 단체 손님(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다 경우에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계약 취소 통지 받은 날 |
불박 | 그 날 | 전날 | 9 일 전 | 20 일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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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 | 14명까지 | 100% | 80% | 20% | ||
단체 | 15명~99명까지 | 100% | 80% | 20% | 10% | |
100 이름 이상 | 100% | 100% | 80% | 2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