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롯
  2. 숙박 약관

조건

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 자 이름
    2. 숙박 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제3조(숙박계약의 성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 받겠습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 잔금이 있으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서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 합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 (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는 사람이 전염병 환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6.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하게 성가신 언론을 했을 때. (오사카부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8.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폭력단원 또는 그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단체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사회 세력(이하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이라고 한다)일 때.
    9.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10. 숙박하려는 자가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11.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해제한 경우 를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3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다만, 당 호텔이 제2조제2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반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숙박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자가 전염병자라고 명확하게 인정될 때.
    3. 숙박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
    4.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또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심각하게 성가신 언론을 했을 때. (오사카부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6.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염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7. 숙박객이 폭력단 등 반사회 세력일 때.
    8. 숙박객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9. 숙박객이 법인으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10.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성가신 행위를 미치는 언동을 했을 때.
    11.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한때 유사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자의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의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 사용 시간)

  1.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30%
    2.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 요금의 50%
    3. 초과 6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100%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1. 숙박객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한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요금의 지불)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의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가 받습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2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당한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호텔에서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른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4조(위탁물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배상액은 여관 배상 책임 보험의 범위내로 합니다 .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배상액은 여관 배상 책임 보험의 범위내로 합니다.

제15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는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 소지자가 판명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한다.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주차의 책임)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7조(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18조(지배하는 언어)

  1.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됩니다만, 약관의 양문의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가 모든 점에 대해 지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관할 및 준거법)

  1. 본 약관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법원에 있어서, 일본의 법령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제2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관계)

고장 세금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1) ①기본 숙박료(실료(또는 실료+조식료))
②서비스료
(①×10%)
③소비세
④숙박세
이 소비세
(①+②)×10%
추가 요금(2) ④음식료
⑤ 서비스료
⑥ 기타 이용 요금
⑦ 소비세
나 소비세
(④+⑤)×10%
⑥×10%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注)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 경우는, 그 단체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 손님(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다 경우에는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계약 취소 통지
받은 날
불박 그 날 전날 9 일 전 20 일 전
一般 14명까지 100% 80% 20%
단체 15명~99명까지 100% 80% 20% 10%
100 이름 이상 100% 100% 80% 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