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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RMER HARASSMENT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정책
오디시스 스위트 오사카 에어포트 호텔(오디시스 스위트 오사카 오퍼레이션스 주식회사)은 고객님께 안전 안심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매일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심신 모두 건강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생노동성의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종업원을 지키는 입장에서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을 책정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덧붙여 이 기본 방침은, 결코 고객으로부터의 귀중한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https://www.mhlw.go.jp/stf/newpage_24067.html
고객 괴롭힘 정의
고객 등으로부터의 클레임 · 언동 중, 해당 클레임 · 언동의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위한 수단 · 형태가 사회 통념상 부당한 것이며, 해당 수단 · 양상에 따라 직원의 취업 환경이 손상되는 것
덧붙여 이하는 예시이며, 이러한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등의 요구 내용이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의 예
-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하자·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요구의 내용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통념상 부당한 언동」의 예
(요청 내용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 신체적 공격 (폭행, 상해)
- 영적 공격 (협박, 중상, 명예훼손, 모욕, 폭언)
- 위압적인 언동
- 땅 밑자리 요구
- 지속적인(반복되는), 집요한(끈질긴) 언동
- 구속적인 행동 (불퇴, 거주, 감금)
- 차별적인 언동
- 성적인 언동
-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 요청
(요청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불상당한 경우가 있는 것)
- 상품 교환 요구
- 금전 보상 요구
- 사과의 요구(토하자리 제외)
고객 괴롭힘에 대한 대응 (부탁)
많은 고객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일 없이,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만일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용의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층 더 악질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외부 기관(변호사, 경찰등)과 제휴해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노력해 가기 때문에, 계속 협력·애고를 받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2024년 6월 1일